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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동박새251
풋풋한동박새25123.06.28

점유이탈횡령 정식재판 신청 시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1. 23.5.3 공원에서 벤치에서 지갑을 주웠음 경찰서에 찾아주려고 주웠는데 안에있는 현금을 보고 순간 바보같이 생각하여 현금을 챙겨 atm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에 입금후 저녁에 주웠던 벤치쪽에 지갑을 놓고옴


2. 경찰이 cctv확인하여 집으로 찾아와 지갑이랑 반지 주운거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지갑은 봤지만 반지는 보지 못했고 지갑안에는 현금도 없었다고 답변함


3. 경찰서 조사

경찰서 조사시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림 지갑을 주웠고 찾아주려고 주웠지만 현금을 보고 바보같이 챙겨 atm기기를 통해 통장에 입금후 지갑을 원래 있던 벤치 쪽에 놓고왔다.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의사 밝힘


4. 피해자분과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을 말씀하셔서 합의 하지 못함 (합의금 1천만원 요구)


5. 23.6.16(토) 검찰 송치 되어 접수됨


6. 23.6.20(화) 약식 기소(벌금형) 되었다고


23.6.21(수) 문자가 왔고 벌금 확인해보니 70만원


7. 23.6.22(목) 피해자분과 만나 합의를 하기로 했음

(합의금 500만원)


8. 23.6.23 합의금 입금(500만원)


9. 23.6.28 합의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기로 함


이렇게 진행중인데 선고유예라도 받고싶은 마음에 정식재판을 생각중입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판결나온대로 받아들이는게 좋을까요..

재판을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문제라 국선은 애매하게 힘들것같기도 하구요..ㅠ 그럴경우 의견서 작성등 변호사에 의뢰를 하고 재판은 혼자 들어가도 되는지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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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는 합의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해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의견서 작성 등을 변호사에 의뢰하고 재판을 혼자 들어가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