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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왈라비209
나른한왈라비20924.01.10

점유물횡령죄 피해 처벌수위와 합의금 산정,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사건은 제가 지갑을 떨어트리고 1분 10초 정도뒤에 찾으로 갔는데 없었습니다. cctv 확인결과 누군가 가져갔고 경창에서 잡았습니다. 지갑안에는 신분증, 카드, 현금 25~30상당이 있었고, 경찰에서 잡았을 당시 돈은 8만원 밖에없었고 지갑은 헌옷수거함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중 현금은 빼고 지갑은 지하철 노약자석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Q1) 지갑(프라다 3년전 구매당시 70만원상당 , 한정판 ) , 지금 중고 및 재구매시 100만원이상 입니다. 합의금으로 150 정도 생각중인데, 그사람이 8만원있었다고 계속 우기고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Q2)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을시 민사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지출할 돈이없다, 능력이 안된다라고 배째라고 할수도있는건가요?

Q3) 점유물횡령죄가 벌금 300만원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초범의 경우 평균적인 벌금 구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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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8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 150만원이 과한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배를 째는 것이 강제집행인바, 배를 째도 나올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벌금형이 정액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125~130만원 정도이고 가해자가 초범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주장하시면 되고 따로 피의자 주장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