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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왈라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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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점유물횡령죄 피해 처벌수위와 합의금 산정,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사건은 제가 지갑을 떨어트리고 1분 10초 정도뒤에 찾으로 갔는데 없었습니다. cctv 확인결과 누군가 가져갔고 경창에서 잡았습니다. 지갑안에는 신분증, 카드, 현금 25~30상당이 있었고, 경찰에서 잡았을 당시 돈은 8만원 밖에없었고 지갑은 헌옷수거함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중 현금은 빼고 지갑은 지하철 노약자석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Q1) 지갑(프라다 3년전 구매당시 70만원상당 , 한정판 ) , 지금 중고 및 재구매시 100만원이상 입니다. 합의금으로 150 정도 생각중인데, 그사람이 8만원있었다고 계속 우기고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Q2)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을시 민사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지출할 돈이없다, 능력이 안된다라고 배째라고 할수도있는건가요?

Q3) 점유물횡령죄가 벌금 300만원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초범의 경우 평균적인 벌금 구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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