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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린라마

늘여린라마

24.11.07

가방을 습득해 돌려줬더니 가방 안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추석 즈음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안 벤치에 있는 가방을 습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심야였고,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 터라 가방 안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가려던 중 멀리서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확인하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인분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주인 분이 알겠다 하고 저는 귀가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cctv상으론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당시 지갑에 현금을 넣은 이유 등을 주인분께 조사 받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로 제 정황을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현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으며 있었다 한들 일절 손을 댄 적도 없기에 cctv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경우 저는 경찰에 출석해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에, 아주 만약에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고소하여 씨씨티비 등이 확보된 경우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로도 본인이 현금을 빼내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