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도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하는건가요?
1년에 두번씩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도 연차수당 계산시 활용되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1년에 두번씩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도 연차수당 계산시 활용되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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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