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단, 지급조건 등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외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일반적으로 통상임금성 배제, 상여금 등의 책정기준금액축소,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임금항목 운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업에서 성과급제도를 운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