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에 보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성과급은 연초에 확정되서 1/12로 나눠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사측은 왜 기본급과 성과급을 나눠서 연봉을 정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