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입국장말고 출국장에있는이유가뭔가요?
여행가면서 공항에 가게되면 항상 면세점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을 사곤하는데 면세점이 항상 출국장에 있어서
물건을 구매하면 여행중에 가지고다녀야해서 불편하다고생각했는데
입국장에 안만들고 출국장에 면세점을 만드는 이유가뭔가요>
우선 면세점 제도 운영의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을 면세품이라고 하는데 '면세'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면제되는 세금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원래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일반 백화점보다 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소비세'라고 하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면세점에서는 면세품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그 이유는 면세점은 원래 외국인을 상대로 물품을 파는 곳이기 떄문입니다.
즉, 면세점이란 외국인이 구매하는 곳이므로 외국인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선물 등으로 외국으로 가지고 갈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이므로 소비세를 면세)
따라서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만들어놓은 곳이 면세점인데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준 것이고 그 예외적인 허가 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인당 600$ 인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면세점은 당연히 출국장에만 있고(외국으로 나가야되는 물품만 판매되므로) 면세점 물품은 외국으로 나가야되는 것이지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므로 면세된 소비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더라도 출국일날 출국장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모두 이러한 취지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면세점 물품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쓰라고 판매한 물품이 아니며
우리나라 국민은 600$의 한도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위와 같은 면세점의 법적 취지를 고려하면 입국장 면세점은 관세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