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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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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과실인정해야 동승자합의금이 나오나요?

저번주에 친구차타고 가던 중 T자형 도로에서 상대차량이 좌측으로 나오다가 직진하던 친구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동승자였구요.. 친구말로는 과실이 6:4로 상대측이 6으로 나왔는데 상대측에서 과실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상대측 보험을 진료를 받고있는데 오늘 상대측에서 하는말이 아직 과실이 안나와서 합의금을 어떻게 할지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요.만약에 상대측에서 계속 과실을 인정 안하면 동승자인 제 합의금이나 이런건 안나오나요? 그리고 치료는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고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이나 이런걸 받았다치면 친구라해도 친구가 운전한 차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친구측 보험에는 따로 받을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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