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친구의 경우에는 제3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면 상대편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과실있는 사고는 친구동승자라고 과실결정안나왔다고 합의금이 안나오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선처리하고 선생님 친구보험사측에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친구측보험사에서는 별도로 받을건 없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예를들어 과실이 4:6인데 40프로만 먼저처리해주고 60프로는 친구보험사 이렇게가 아니고,
먼저 그냥 선처리하고 친구차과실만큼 친구보험사로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