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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55
너그러운콜리25523.11.06

과실인정해야 동승자합의금이 나오나요?

저번주에 친구차타고 가던 중 T자형 도로에서 상대차량이 좌측으로 나오다가 직진하던 친구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동승자였구요.. 친구말로는 과실이 6:4로 상대측이 6으로 나왔는데 상대측에서 과실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상대측 보험을 진료를 받고있는데 오늘 상대측에서 하는말이 아직 과실이 안나와서 합의금을 어떻게 할지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요.만약에 상대측에서 계속 과실을 인정 안하면 동승자인 제 합의금이나 이런건 안나오나요? 그리고 치료는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고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이나 이런걸 받았다치면 친구라해도 친구가 운전한 차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친구측 보험에는 따로 받을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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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은 과실이 없습니다. 친구보험사에서도 보상 받고,

    상대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종결 합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동승자는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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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상대측에서 계속 과실을 인정 안하면 동승자인 제 합의금이나 이런건 안나오나요?

    : 동승자는 기본적으로 과실과 관련은 없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동승자는 별도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고있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이나 이런걸 받았다치면 친구라해도 친구가 운전한 차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친구측 보험에는 따로 받을건 없나요?

    : 네, 이는 상대방측에서 먼저 보상하고, 친구측 보험에 구상청구를 하므로, 친구측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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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 친구의 경우에는 제3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면 상대편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과실있는 사고는 친구동승자라고 과실결정안나왔다고 합의금이 안나오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선처리하고 선생님 친구보험사측에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친구측보험사에서는 별도로 받을건 없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예를들어 과실이 4:6인데 40프로만 먼저처리해주고 60프로는 친구보험사 이렇게가 아니고,

    먼저 그냥 선처리하고 친구차과실만큼 친구보험사로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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