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에 단독 주택매매가 있었는데 매도후 2년간 전세로 다시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후 매도를 하였습니다.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분할 영수하였고 2021년 7월에 조기 전세계약 해지후 모든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주택을 증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시가스 선로가 주택아래로 지나가서 증축이 불가하게 되자
도시가스 선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항 인데요.
배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증축 등의 내용은 매매 계약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고 해당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증축 등을 조건으로 주요한 특약 사항을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한 경우인지에 따라 위 손해배상 책임유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주택의 증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고, 이에 도시가스 선로에 관한 사항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