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숙사 공제 관련 수익신고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장건물 기숙사에 근로자들이 숙박을합니다.
기숙비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비용은 10~20만원입니다.
이런경우에 근로자에게 공제한 기숙사비는
회사에서 수익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네, 비용의 차감이든 영업외수익이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차한 숙소의 임차료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등 근로자에게 숙소와 생활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공제액 한도를 지켜야 하는 등의 지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한 기숙사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근로자로부터 받은 기숙사비는 잡이익 등으로 잡아서 수익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공제한 기숙사비는 법인이 단순히 대납한개념으로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 비용에서 상계하거나 잡이익으로 잡으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로부터 기숙사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기숙사비는 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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