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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13

공장 기숙사 공제 관련 수익신고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장건물 기숙사에 근로자들이 숙박을합니다.

기숙비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비용은 10~20만원입니다.

이런경우에 근로자에게 공제한 기숙사비는

회사에서 수익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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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네, 비용의 차감이든 영업외수익이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차한 숙소의 임차료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등 근로자에게 숙소와 생활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공제액 한도를 지켜야 하는 등의 지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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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한 기숙사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근로자로부터 받은 기숙사비는 잡이익 등으로 잡아서 수익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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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공제한 기숙사비는 법인이 단순히 대납한개념으로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 비용에서 상계하거나 잡이익으로 잡으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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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로부터 기숙사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기숙사비는 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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