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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4.07

제조업 개인사업자 기숙사 비용 경비인정 유.무?

직원 5명 인 제조업체에서 직원 기숙사용도로 회사명의로 15평의 아파트 임대를 하여 직원이 기숙사용도로 쓰고 있으면 경비인정이 되나요. 보증금 2백. 월세 20만 회사이름으로 계약하고 사업용계좌에서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가 나가고 있음.

소득세 신고시 경비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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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위한 사택제공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택은 회사 소유의 기숙사 뿐만 아니라 회사명의로 계약한 임차건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택임차료는 경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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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숙사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것일 것

    2. 사용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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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직접 임차할 것, 즉 임대차계약서의 주체가 회사이어야함

    2.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일 것

    ex) 직원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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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원들 숙소를 사업자명의로 계약하고 사업주가 월세 및 관리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숙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숙소용이라고 기재하시면 향후 비용인정받는데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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