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시, 사고 책임 비중
역주행 한 자전가와 정상 주행하는 자전거가 충돌하였지만,
정상 주행한 자전거가 전방주시 하지 않았을때
(피곤해서 바닥을 보고 주행했거나, 경치보느라 앞을 안보고 있었을때)
사건의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의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의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다만, 자전거가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0:0 처리가 될 것이고,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 도로 사고라면 역주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였는지, 급 넘어오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하는 자전거와 정상 주행하는 자전거와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이 100% 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상 주행하는 자전거도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입증하기도 힘든 부분이며 역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역주행한 거리와 이유 상대방이 발견을 못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과실은 결정되게 될 것이나 역 주행하는 자전거를 보고도
제동을 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20~3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자전거 도로라면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 도로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을 것이나 피해 자전거의 경우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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