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던 횡단보도를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직진신호에 정상주행하던 차량간의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자전거가 횡단한 경우에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결국 정상 신호를 보고 운행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20%정도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면 종결이 되나 무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자전거를 확인한 즉시 제동을 하였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