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팡이에 의한 벽지 훼손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초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묵시적 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번 달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 통지를 하여 올해 11월 이후 이사 예정입니다.
일단 임차한 원룸 14년 식 건물이며 북향 입니다. 겨울이나 기온 차가 심할 때 환기나 제습기를 사용하여도 결로로 벽에 물이 차더라구요. 벽 두 면 하단부 쪽에 곰팡이가 발생 되어 제거 하려고 하였으나 벽지가 찢어져 급한 대로 스티커 형 벽지를 사서 부분적으로 보수 하였지만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셀프로 보수한 벽지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인 제가 도배비를 배상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없습니다. 제가 입주 2년 전이 마지막 도배였으며 제가 3년을 거주했는데 .. 제가 물어 주고 나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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