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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수달188
거대한수달18821.04.13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계속전화가 오는데요 처벌가능한가요?

헤어진 남자친구 전화번호 차단했는데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20~30통 받아도 아무말도 안하구요

한달정도 지속 되었구요 이런경우에

잡을수있는지요?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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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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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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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법률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지속 송신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른 범죄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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