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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2

전화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면

제가 현제 여자 친구랑 헤어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자 친구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전화를 하는데 제가 거부를 하고 전화를 계속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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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행동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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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계속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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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참고)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전화 등의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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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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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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