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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07.31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 주행 범위

전기자전거나 번호판 필요없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인도로는 진입할 수 없죠? 도로에서는 속도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도로 주행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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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독서가입니다.


    1.전기자전거는 스펙 자체가 최대 속도 25km/h 이하이고, 중량이 30kg 이하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는 안되고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3.자전거나 전기자전거나 일반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 이용 시 우측 차선 이용이 원칙이고, 우측 차로 중앙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에서 달리는게 안전하고, 뒷차가 추월하기에도 좋아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혼잡시간은 피해다니는 겁니다.

    참고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모두 좌회전은 불가하고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2번 건너는 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은 인도 주행이 안됩니다.

    전동 킥보드나 일반 자전거도 인도 주행이 안됩니다.

    차종에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거나(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기준이 있음) 차도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