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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 주행 범위

전기자전거나 번호판 필요없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인도로는 진입할 수 없죠? 도로에서는 속도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도로 주행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독서가입니다.


      1.전기자전거는 스펙 자체가 최대 속도 25km/h 이하이고, 중량이 30kg 이하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는 안되고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3.자전거나 전기자전거나 일반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 이용 시 우측 차선 이용이 원칙이고, 우측 차로 중앙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에서 달리는게 안전하고, 뒷차가 추월하기에도 좋아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혼잡시간은 피해다니는 겁니다.

      참고로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모두 좌회전은 불가하고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2번 건너는 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은 인도 주행이 안됩니다.

      전동 킥보드나 일반 자전거도 인도 주행이 안됩니다.

      차종에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거나(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기준이 있음) 차도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