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합의 이후 이사비 청구할수 있나요?
2020년부터 거주해서 2년 거의 다 돼서 7월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3월 말부터 계약갱신 협의가 있었고 결국 보증금 동결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1년 더 거주하는걸로 협의했고 카톡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보증금 동결, 연장기간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협의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계약기간 이후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이사비 및 복비를 임대인한테 청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내용------
위에 묵시적갱신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4월에 계약연장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닌것같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기로만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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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1년 더 거주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재계약이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임차인에게 나가달라면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간에 연장하기로 협의를 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 된 것입니다. 재계약이 되면 2년 보장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와 중개보수료를 청구해서 주지 않는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임차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질문자님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금액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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