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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스라소니109
산뜻한스라소니10921.10.20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에 기간 대한 질문

상황 : 2020년 8월 만기인 전세 계약을 2020년 5월에 쌍방 합의 하에 2021년 12월 31일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합의를 하고 연장을 해줬습니다.(2년 미만이라 보증금 을 동일 로 해줬습니다.)

2021년 4월 쯤 계약 12월31일날 나가면 이사비용을 얼마를 지원 해주냐고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거라 이사 비용은 아닌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9월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면 상대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를 들먹이면 1년 4개월에 대한 연장은 임대차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건 무료라고 주장하여 나가지 안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처음 임대기간이 아닌 연장에 대한 계약도 주택임대차보서법(법 제4조 제1항) 이와 (6조 제2항) 갱신한 임대차 기가은 최소 예약기간 종료후 이년으로 한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돈안준다고 땡깡을 부리는대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저희를 이법을 알고 기만 하는게 너무 화가 나내요

그럼 임차인은 1년 4개월을 사는 조건으로 보금금을 올리지 안은것에 대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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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이라 지금 월세로 환산해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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