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시 근무시간 배분 문의
근무일:월~토요일 일요일 매주 휴무
근무시간:07:00~17:00(1시간 휴게시간)
위 근무 방식이라면 급여 계산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수당,연차수당은 각각 몇시간씩 배분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60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이고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본급(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고정연장시간 60.83시간이 월 근로시간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
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4시간의 연장근로 수행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5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아 휴일근로시간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208.56시간), 연장근로시간(가산시간 1.5배 포함)은 91.2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6일 1일 9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금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토 : 연장근로 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고정연장근로시간 14시간 입니다.
위 근무방식이라면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1주 14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 매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일반 매일 1시간 및 토요일 9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스케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여 집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금 매일 8시간씩 1주 40시간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매일 1시간씩 및 토요일 9시간분에 대해서는 매주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4시간 x 4.345주 = 60.8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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