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6일 1일 9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금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토 : 연장근로 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고정연장근로시간 14시간 입니다.
위 근무방식이라면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1주 14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