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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1.07

아래조건으로 급여계산이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 월-금 (9시-16시) 휴게시간 (12시-1시30분. )

토요일 (9시-12시) [주6일근무]

급여 : 위의 조건일경우 최저임금 적용시 급여를 얼마를 줘야 할까요?

계산식도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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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총 31.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경우 31.5 + 5.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85,1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5×5+3+5.5)÷7×365÷12=156

    월 최저임금=9,860×156=1,538,16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시간*5일+3시간*1일+주휴 30.5/5시간)*4.345주*9,860원= 1,568,01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시간은 5.5시간, 토요일 근무는 3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36.6시간이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59시간이 나오므로 최저임금에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월)은 약 156.8만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5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568,00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