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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17

사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아파트 1개와 사용용 오피스텔 1개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분류가 되나요?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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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계산 포함됩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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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이 아닌 업무용으로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건설됩니다
    취득시에도 업무용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보유중 주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수에도 들어가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의 세금을 적용받아 다른 주택과 함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유의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입신고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확실히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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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 청약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됩니다.

    2. 취득세 계산시는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어야 함)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고, 주거용 아닌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오피스텔 중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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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면 2가구로 분류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임대 하실때 꼭 사업자 있는분이나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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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양도세등은 주거용은 주거로 봅니다.

    취득세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봅니다.

    청약 할때는 모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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