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이 아닌 업무용으로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건설됩니다 취득시에도 업무용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보유중 주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수에도 들어가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의 세금을 적용받아 다른 주택과 함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유의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입신고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확실히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