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월 인테리어 시작 - 20.1월 경 공사 완료
그당시 필요할지 모르고 부모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현금으로 시공 완료
추 후 집 판매 후 22년 2월에 집 구매 후 이사를 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전에 집수리 했던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게됐습니다.....
급하게 집수리했던 업체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고
발행을 해주게 되면 지금날짜 22.3.2일자로 발행이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세금계산서가 계약 일 이후 한달 + 10일정도라고 알고있는데..이럴경우에 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적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