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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나방8222.03.02

양도소득세 신고 안받은 세금계산서 지금이라도 받으면 적용될까요?

19.12월 인테리어 시작 - 20.1월 경 공사 완료

그당시 필요할지 모르고 부모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현금으로 시공 완료

추 후 집 판매 후 22년 2월에 집 구매 후 이사를 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전에 집수리 했던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게됐습니다.....

급하게 집수리했던 업체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고

발행을 해주게 되면 지금날짜 22.3.2일자로 발행이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세금계산서가 계약 일 이후 한달 + 10일정도라고 알고있는데..이럴경우에 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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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있고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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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업체에서는 과거 용역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집 처분일 이후 발급받은 증빙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요청을 하시려면 집수리 기간인 20년 1월의 날짜로 간이영수증을 요청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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