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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산갑221
핫한천산갑22122.01.29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업체에 세금계산서 청구를 했는데 배부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이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 업체에 문의 공사 진행 마무리 되어 잔금도 다치렸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받을려면 어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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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매입자(질문자 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함 →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만 가능함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됨)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 요청하고, 기한 내 미이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