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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차끼리 슥 긁혔을뿐 충격이 없어 서로 다치지 않았는데 상대가 대인접수를요청한 경우

이런경우도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충격이 없었고 아슬하게 닿아서 차끼리 1cm긁힌것 뿐인데 병원다닌다고 대인접수까지 해달라하면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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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을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이 보기에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대인 피해가 없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나 경찰 접수 시에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발점 10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