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끼리 슥 긁혔을뿐 충격이 없어 서로 다치지 않았는데 상대가 대인접수를요청한 경우
이런경우도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충격이 없었고 아슬하게 닿아서 차끼리 1cm긁힌것 뿐인데 병원다닌다고 대인접수까지 해달라하면 해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을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이 보기에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대인 피해가 없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나 경찰 접수 시에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발점 10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