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을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이 보기에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대인 피해가 없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나 경찰 접수 시에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발점 10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