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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다꿩157
당당한바다꿩15723.07.12

정차 중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 상대방은 보험접수 대신 합의금이나 본인 돈으로 처리 원함

- 정차 중 사고로 아주 살짝 박음(빗길에 브레이크 미끄러진 정도)

- 사고 난 본인은 병원에 따로 방문 생각 X

- 차의 경우 뒷 범퍼 부분 나사만큼 페인트 도장이 벗겨짐

굳이 수리한다면 범퍼 전체 도색 정도?일듯합니다.

혹시 몰라 센터에 가서 후방 센서 점검 및 도색부분만 견적받아볼까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 참고로 차량은 준중형 세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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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수리비 견적을 내 본 후에 견적 낸 금액과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왔다갔다한 비용을 플러스해서

    합의하는 정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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