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합의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신호 대기중 뒤에서 화물차가 부딪혔어요 차는 폐차했구요
이후 계속 몸이 아픈데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게 없어서 진단서가 뇌진탕, 염좌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서
합의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저는 아프긴 한테 이 이상 진단 붙일 병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무작정 입원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올려준다고 할 때까지 병원에서 누워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결국 진단이 나와야 그 진단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진단이 안 나온다면 보상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도 진단이 없으면 입원 기간을 무작정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 입원비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하고 삭감하게 됨) 결국은
진단이 나와야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보상금도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미 합의를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고가 컸다면 목이나 허리쪽에 MRI를 찍어서 추간판(디스크) 문제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무작정 입원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올려준다고 할 때까지 병원에서 누워있어야 하나요?
: 합의금 산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기 때문에 님이 무작정 입원한다고 하여도 입원기간은 치료비 심사에 따라 일정기간외에는 입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원치료를 한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되고, 향후치료비는 입원기준으로 받을수 있어 일정 합의금이 올라 갈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