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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5

교통 사고 후 합의는 안봤습니다

교통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뒤에서 심하게 나서 차량은 폐차했구요..

근데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으니 크게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하고 2주정도 입웠했는데도 계속 통증과 후유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하려고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보다 치료를 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입원해서 치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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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입원해서 치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교통사고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즉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하다 보니,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골절이 없는 염좌진단으로

    해당 심사평가원의 치료기준으로는 입원기간은 2주정도로 일단 퇴원하였다면 이후 특별한 사정 즉 MRI 검사등을 통해 추가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입원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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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추가 진단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 염좌 진단으로는 2주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 재입원 치료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그 입원 진료비를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 단순 염좌 진단이 아닌 다른 이상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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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온 상태이고 이미 2주 입원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입원은 안됩니다.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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