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입원해서 치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교통사고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즉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하다 보니,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골절이 없는 염좌진단으로
해당 심사평가원의 치료기준으로는 입원기간은 2주정도로 일단 퇴원하였다면 이후 특별한 사정 즉 MRI 검사등을 통해 추가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입원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