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고 있는 법인입니다.
21년도에 대표이사 급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었는데, 12월 분 빼고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으나,
21년도 재무제표 상으로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에 대한 금액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기장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 법인세 수정신고시, 21년도 재무제표 수정도 가능한가요?
3. 가산세는 얼만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회계처리만 누락된 경우라면
전년도는 장부가 마감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연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미지급급여 xxx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유보)
한편, 전기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미지급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되고,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가 잘못신고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재무제표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전기에 잘못된 내역은 22년도에 수정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변동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추가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급여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했으면 그 금액만큼 단기차입금(가수금)이 잡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부채계정 중 무언가에 잡여 있을 겁니다.
1. 수정신고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계정의 재분류일뿐입니다.
2. 결산완료된 재무제표는 수정 불가입니다.
3. 1.의 설명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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