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고 있는 법인입니다.
21년도에 대표이사 급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었는데, 12월 분 빼고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으나,
21년도 재무제표 상으로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에 대한 금액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기장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 법인세 수정신고시, 21년도 재무제표 수정도 가능한가요?
3. 가산세는 얼만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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