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회계처리만 누락된 경우라면
전년도는 장부가 마감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연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미지급급여 xxx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유보)
한편, 전기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미지급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되고,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