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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2.12.28

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고 있는 법인입니다.

21년도에 대표이사 급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었는데, 12월 분 빼고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으나,
21년도 재무제표 상으로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에 대한 금액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기장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 법인세 수정신고시, 21년도 재무제표 수정도 가능한가요?
3. 가산세는 얼만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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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회계처리만 누락된 경우라면

    전년도는 장부가 마감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연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미지급급여 xxx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유보)


    한편, 전기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미지급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되고,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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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가 잘못신고된 것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재무제표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전기에 잘못된 내역은 22년도에 수정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변동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추가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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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급여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했으면 그 금액만큼 단기차입금(가수금)이 잡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부채계정 중 무언가에 잡여 있을 겁니다.

    1. 수정신고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계정의 재분류일뿐입니다.

    2. 결산완료된 재무제표는 수정 불가입니다.

    3. 1.의 설명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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