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사업 관련 물품 및
서비스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산출하게 됩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분은 7월 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0 1일부터0 1월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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