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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08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질문

영상 편집 쪽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업종 특성상 매입 잡을 게 거의 없어서 매출 계산서만 발행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거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10% 부가세를 갖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되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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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사업 관련 물품 및

    서비스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산출하게 됩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분은 7월 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0 1일부터0 1월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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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대가의 10%를 별도로 부가세 징수하며, 징수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대가를 받으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