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국적을 어떤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됩니다. 국적 분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펄뮤터 (H. V. Perlmutter) 교수는 기업을 기업경영자의 태도나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EPRG 즉, 본국시장중심 (Ethnocentric) 기업, 해외시장중심 (Polycentric) 기업, 지역시장중심 (Region-centric) 기업, 세계시장중심 (Geocentric) 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출현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국적논란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측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국가의 사업장을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