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잘 모르고 서명했는데 이경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6개월)계약기간내에 자의로 퇴사한경우 알바공고비용을 지불하고 퇴사한다고 작성을 추가했는데 이경우 서명까지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ㅠ
3번도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불충족시 구인공고비용을 지급하고 퇴사한다라는데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싸인하고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하던데ㅠㅠ 해결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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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6개월)계약기간내에 자의로 퇴사한경우 알바공고비용을 지불하고 퇴사한다고 작성을 추가했는데 이경우 서명까지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ㅠ
3번도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불충족시 구인공고비용을 지급하고 퇴사한다라는데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싸인하고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하던데ㅠㅠ 해결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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