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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중고 인터넷 거래 했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어플에서 중고 옷을 택배로 판매했는데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1) 하자 2) 사이즈 표기



<처음 문제제기한 하자>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날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택배로 보내기 전, 제품을 검수 했을 땐

없던 하자였습니다.


판매 하기 직전 제품의 상태 사진도 보내드렸었고

택배 포장 과정부터 송장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이때 중고 제품 특성 상, 교환 환불 안된다고 여러번

안내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보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상태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자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고

저도 억울한 입장이라 중고거래 중개 어플측에

서로 문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 어플측에 상대방과 처음부터 나눈 대화내용과 보냈던 상태 사진들을 전부 다 제출했고 결국 어플측에서는 상태하자 부분은 본인들도 입증하기가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결제 대금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두번째로 문제제기한 사이즈 표기>


정산이 끝난지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글에 게시된 사이즈가 잘못 표기 됐다며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판매글에 제가 사이즈를 잘못 표시 했더라구요.

(유로 사이즈 40인데 42사이즈로 기재)

너무 옛날에 올린 글이라 사이즈를 잘못 표기한지도

몰랐었습니다. 당연히 40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사이즈를 문의했을 때에도 해당 사이즈로 안내 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40이면 한국 사이즈 105인가요?'

라고 문의했고

'저는 한국 사이즈 100입니다.혹시 평소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이때 저는 당연히 유로 사이즈 40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로 사이즈 40을 한국 사이즈 수치 100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상대방에 끝질문을 한국 사이즈로 물어보셔서요.

***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서 유로 사이즈로 대화를 안했고 한국 사이즈 수치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말해주었고

저는 제 지인이 비슷한 체형이여서

시착 사진을 보내드리겠다고 했고 상대방도

동의 하였습니다.

시착 사진을 보낸 후, 제 지인의 신체 사이즈도

공개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처음에는 상태 하자로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하더니

그게 안되자 사이즈까지 들먹이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글에서 사이즈 잘못 표기를 한것은 맞지만 1:1 상대방의 사이즈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변 해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제품을 42로 알고 판매했다면

상대방의 질문에도 한국 사이즈 105로 안내했을테지만

저는 당연히 40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이즈 100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신체사이즈의 비교 후 구매를 할 수 있게 비슷한 체형의 대상자 시착사진과 신체사이즈도 공유 드렸었는데요.

*** 참고로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사이즈표에도

유로 사이즈40 이면 대한민국 사이즈 100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꼭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환불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소 긴 내용이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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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여부는 처음 물건에 대해 고지한 내용과 물건이 다른지 여부 및 물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그밖의 사정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품질과 사전 고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어느 일방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