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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부엉이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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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관련 문의

현재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부담 비율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였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전세 계약일은 올해 8월 말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부 부담했지만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부담합니다.' 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주인이 75% 부담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달하였으나 일관된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 경우에 보증보험료의 정확한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임차인이 추가로 보증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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