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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부엉이172
대견한부엉이17223.11.21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관련 문의

현재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부담 비율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였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전세 계약일은 올해 8월 말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부 부담했지만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부담합니다.' 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주인이 75% 부담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달하였으나 일관된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 경우에 보증보험료의 정확한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임차인이 추가로 보증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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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면제의 조건 중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이미 가입을 하였다면 중복가입시 임차인의 수수료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 되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즉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액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임대사업자로써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경우에는 25%임차인 부담이라고 하지만 실제 일부보증 문제등으로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별도 보증료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하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인이 75%를 부담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그렇게 정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추가로 보증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보험료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해지하고 보증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보증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최종 요구하는 방법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