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질문드립니다
1번집 - 아부지에게 2010년도에 증여받았습니다
서울마포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이구요
증여받은후 8년거주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1.5억정도이고 시세는 거래가없어 모르겠으나 이번에 재건축한다고 하여 지분 평당 3300계산하더라구요 지분은 12.5평입니다. 100프로동의가 안되서 재건축은 무산됐습니다
현재 1.5억 전세임대중입니다
2번집 - 신축아파트 분양권으로 2018년 11월입주
현재 2년반째 거주중입니다
분양가는 약 2.7억이고 현시세는 5.4억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입니다
두곳다.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제계획은 1번집을 장인,장모에게 증여하고
현재살고있는집을 매도예정인데
증여하고 바로 매도한다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련지요?
2019년 7월에 매입한 분양권이 이번 11월입주라
다정리하고 싶은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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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됩니다. 2021년부터는 비과세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랐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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