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양도세 낼때 이월과세도 포함되나요???
아버님께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받았습니다.
문제는 재개발소식이 있어서요...
증여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5년 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증여 받은 건물가액은 8억정도 이지만....
아버지가 구매하실 당시는 25년 전에라 1억1천 만원 정도 였다고 하십니다.
만약 재개발로 어쩔수 없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내야하나요????
재의지로 양도하는것도 아닌데.... 좀 억울할거 같아서요.. ㅜ.ㅜ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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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되었다면 양도세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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