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받았습니다.
문제는 재개발소식이 있어서요...
증여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5년 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증여 받은 건물가액은 8억정도 이지만....
아버지가 구매하실 당시는 25년 전에라 1억1천 만원 정도 였다고 하십니다.
만약 재개발로 어쩔수 없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내야하나요????
재의지로 양도하는것도 아닌데.... 좀 억울할거 같아서요.. ㅜ.ㅜ
전문가 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