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했는데요.동네 재개발로 10년전쯤 매매계약하시고 계약금 받으신다음에제가 상속받았고 5년지나 작년 1월에 잔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상속이전 무주택, 매매시점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없습니다.철거 예정지라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잔금은 3억이 안되고 과열지구 같은곳 아닙니다.상속세 내라고 뭔가 나온적 없고, 신고도 안했습니다.양도세 내라고 뭔가 나온게 없고, 신고도 안했습니다.제가 신고를 빠뜨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양도세
해당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