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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토끼273
냉철한토끼27323.06.10

계정 사기 후 합의 후 피해보상 요구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니요?

제거 얼마전 계정을 대신 팔아준다 하고 계정을 받은 후 제가 먹튀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도 죄송하기도 하고 피해자분이 제 전화번호를 찾고 오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과와 계정을 돌려드렸습니다. 또, 전화를 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합의금으로 제 게임계정까지 드렸습니다. 현금으론 돈이 없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 지인분이 저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 하셨고 저는 이 일이 이미 끝났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상대분은 변호사를 사칭해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분은 이미 합의가 끝난 후에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이버수사대에 가서 연락한다, 오늘 선생님과 사이버수사대에 다녀왔다 등 이런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구요. 합의금은 15만원-30만원-50만원 까지 올라가서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은 지인들이 적으면 50, 많으면 100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저한테 말하세더군요..저를 찾는데 10만원 정도 쓰셨다고 하시더군요.이것도 보상해드려야 하나요?아니면 정말로 사이버수사대에 가셔서 끝까지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급한 나머지 자세히 쓰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합의금으로 제 게임계정도 드렸고 사기친 게임계정 또한 돌려드렸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사과도 드렸구요.



저를 찾는데 10만원을 사용하셨다는데 이것도 보상해드려야 하나요?또, 이미 사과와 선처를 받기도 했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번일은 넘어가겠다고 하셨는데 "피해보상"은 별개로 해드려야 하나요? 상대분이 변호사를 사칭한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것이라 라고 한것엔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이미 계정을 돌려드렸는데 상대가 피해보상인 계정값 50을 그대로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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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에 앞으로 더 이상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고, 상대방은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라면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질문자님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 민사합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민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1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포함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변호사 사칭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계정을 돌려주었다면 계정가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