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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토끼273
냉철한토끼273
23.06.10

계정 사기 후 합의 후 피해보상 요구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니요?

제거 얼마전 계정을 대신 팔아준다 하고 계정을 받은 후 제가 먹튀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도 죄송하기도 하고 피해자분이 제 전화번호를 찾고 오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과와 계정을 돌려드렸습니다. 또, 전화를 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합의금으로 제 게임계정까지 드렸습니다. 현금으론 돈이 없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 지인분이 저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 하셨고 저는 이 일이 이미 끝났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상대분은 변호사를 사칭해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분은 이미 합의가 끝난 후에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이버수사대에 가서 연락한다, 오늘 선생님과 사이버수사대에 다녀왔다 등 이런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구요. 합의금은 15만원-30만원-50만원 까지 올라가서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은 지인들이 적으면 50, 많으면 100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저한테 말하세더군요..저를 찾는데 10만원 정도 쓰셨다고 하시더군요.이것도 보상해드려야 하나요?아니면 정말로 사이버수사대에 가셔서 끝까지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급한 나머지 자세히 쓰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합의금으로 제 게임계정도 드렸고 사기친 게임계정 또한 돌려드렸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사과도 드렸구요.



저를 찾는데 10만원을 사용하셨다는데 이것도 보상해드려야 하나요?또, 이미 사과와 선처를 받기도 했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번일은 넘어가겠다고 하셨는데 "피해보상"은 별개로 해드려야 하나요? 상대분이 변호사를 사칭한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것이라 라고 한것엔 협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이미 계정을 돌려드렸는데 상대가 피해보상인 계정값 50을 그대로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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