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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멧돼지276
뽀얀멧돼지276
23.06.29

계정회수 후 피해자분이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1대 계정 본주인이고 2022-09-13일날 2대계정주에게 10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 계정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3대 계정주에게 대략 3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였고, 그리고 2023-6-29일 계정을 아무도 안쓰는거 같아 보여 무심코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3대 계정주에게 연락이와서 사과를하고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 및 배상을 하겠다고하니 합의금 1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이 너무 지나친거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7월 3일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대로 150만원을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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