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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친부모가 아닌 처가부모도 포함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친부모가 아닌 처가부모도 포함할 수 있나요? 보통 친부모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데 장인장모님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양쪽부모님을 다 올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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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쪽 부모님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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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친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이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같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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