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차량가액되로 보상받는다?
보험개발원에 정해져있는 가액되로만 보상받을수있나요? 올드카같은 차량사고시 가액이상초과되면 어떻게 수리하나요?
차량가액이100만원 이면 수리비가 200만원나왔을 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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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대물의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가액이 1백만원 수리비가 2백만원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전손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올드카의 경우 소송으로 차량 가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을 가입시 차량가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차량마다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블랙박스등 추가 설치한 전기제품이 있는지 구입시기 구입가격등을 물어봅니다.
그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책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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