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석나인

석나인

근로 수입을 자녀 계좌로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배달 직종에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수입을 자녀 계좌로 받고자 합니다.

자녀의 사업자 및 재산 현황이 다음과 같은데 저의 수입을 자녀가 받을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외에 자녀입장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 본업으로 자영업 중이며 간이과세자임

2. 현재 84.7m2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으며, 분양가 5.4억에 월세 3000/115 임대중

3. 위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단순히 본인 소득을 자녀가 입금받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는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