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통장으로 일시적입금 세금관련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1,고2자녀를 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입학하는 자녀 명의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9등급으로 심사탈락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금융재산 항목에서 환산점수가 좀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영업자라 기본 현금 5천만원은
보유중입니다.
이금액은 직원월급,부과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보유중입니다.
실생활비로 사용이아니라 어느시기가 되면 바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포함이되어서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2자녀 통장으로 이금액을 입금했다가
국가장학금 심사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져올까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나,
차후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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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차명 또는 실제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차명인 경우 : 실제 소유자의 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조세탈루 목적이 아닌 것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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