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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관박쥐71
박식한관박쥐7123.08.03

매주 근무시간 다른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주5일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수당 지급이라면

월수금 각각6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충족)

토일 각각12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초과)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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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시간 * 3일 + 8시간 * 2일 = 18시간 + 16시간 = 34시간

    34시간 / 5일 = 6.8시간

    따라서 6.8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명시한대로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실근로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휴수당=10,000×6=60,000원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