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근로계약서상 주5일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수당 지급이라면
월수금 각각6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충족)
토일 각각12시간 (소정근로시간기준 초과)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시간 * 3일 + 8시간 * 2일 = 18시간 + 16시간 = 34시간
34시간 / 5일 = 6.8시간
따라서 6.8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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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명시한대로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실근로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휴수당=10,000×6=60,000원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