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하루6시간 근무, 시급 만원
실제근무시간
일-수 각4시간, 목-금 각7시간, 토6시간
총 한주 36시간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 상세하고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주6 가정)이라면 주휴수당은 '36/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써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 근로자인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아닌 36/40×8= 7.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7.2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통상근무자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주 6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루는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일단 토요일로 가정하면,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결국 일월화수 4시간 * 4일 + 목금 7시간 * 2일
16시간 * 14시간 = 30시간 / 5일 = 6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36 / 5 * 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