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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3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소규모 공사현장(2천만원미만)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동안에 산재보상을 받은것과 별개로 보험으로는 커버가안되는 정신적피해 또한 청구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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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래 2018년 7월 1일 전에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개정이후에는 무관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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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2017.12.26 개정)에 따라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그외의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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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사례처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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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 7월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보상받은 후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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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졌지만, 지금은 1인이상 사업장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정신적부분은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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