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장해, 휴업, 요양급여 등의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재는 근로자재해보험인데요.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될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산재는 공단,
근재는 사업주 즉,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통해 먼저 보상을 지급받고,
그 이후 나머지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재를 청구하게 됩니다.
공단이 아닌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기 때문에 과정이 더 복잡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보험처리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사업주의 과실을 최소로 해야 보상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을 최대로 산정을 하려 합니다.
산재근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입니다.
보험사는 사기업이기에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