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때 받을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 주택가격과 연소득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단,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취득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LTV와 대출한도 확대 : LTV는 40%에서 50%로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대출받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