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를 냈어요.대물,대인 요구하시는데 다 해줘야 하나요?
불법주차 되어 있던 운전자쪽 사이드미러를
제차 사이드 미러로 쳐서 접촉사고 발생 대물인정 했는데 3일후 대인접수 들어옴.제잘못은 맞아요 .한방병원에서 뇌진탕이랑 염좌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줘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에서 뇌진탕이랑 염좌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줘야 하나요??
: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중 사고이고, 더욱이 상대방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운행중도 아닌점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를 압박하시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안된다면, 상대방도 불법주차과실이 있으니 님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불법 주차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10-20% 정도 있으니 같이 대인 접수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후에 경찰 조사 후 상해가 있음이 입증이 되면 대인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다고 나오면 상대방은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나 정식 접수가 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 등이 번거로운 경우 대인 접수는 일단 하고 해당 사항을 우리 보험사에 이야기 하여 상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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