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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상괭이190
후련한상괭이19022.11.12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를 냈어요.대물,대인 요구하시는데 다 해줘야 하나요?

불법주차 되어 있던 운전자쪽 사이드미러를

제차 사이드 미러로 쳐서 접촉사고 발생 대물인정 했는데 3일후 대인접수 들어옴.제잘못은 맞아요 .한방병원에서 뇌진탕이랑 염좌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줘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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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에서 뇌진탕이랑 염좌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줘야 하나요??

    : 사이드 미러끼리 충돌중 사고이고, 더욱이 상대방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운행중도 아닌점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를 압박하시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안된다면, 상대방도 불법주차과실이 있으니 님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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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불법 주차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10-20% 정도 있으니 같이 대인 접수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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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후에 경찰 조사 후 상해가 있음이 입증이 되면 대인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다고 나오면 상대방은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으나 정식 접수가 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 등이 번거로운 경우 대인 접수는 일단 하고 해당 사항을 우리 보험사에 이야기 하여 상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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