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에서 경미한 사고로 진단은 2주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니까 합의금을 일인당 백여만원씩 부르면서 탑승자가3명인데 합해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대인 합의금의 적정성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급여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당 100만원씩 300만원 수준이라면, 보험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피해자의 수와 관련없이,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와 관련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명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통상 20% 수준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주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