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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코칭 박샘
부동산코칭 박샘21.11.30

비보호 좌회전중 경미한 충돌사고가 과실100%로 처리

비보호 좌회전중 경미한 충돌사고가 과실100%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물은 간단하게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인배상에서 경미한 사고로 진단은 2주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니까 합의금을 일인당 백여만원씩 부르면서 탑승자가3명인데 합해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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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300만원을 요구한다면 그냥 대인도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물은 간단하게 수리를 하였기에 보험료의 할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인은 피해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그 금액이 300만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대인을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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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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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에서 경미한 사고로 진단은 2주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니까 합의금을 일인당 백여만원씩 부르면서 탑승자가3명인데 합해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대인 합의금의 적정성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급여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당 100만원씩 300만원 수준이라면, 보험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피해자의 수와 관련없이,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와 관련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명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통상 20% 수준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주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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