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시 별도로 정산을 받지 않더라도 2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 분의 소득이 더 많으시다면 공제가능한 항목을 배우자 분께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부부합산이 가능하며, 이외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없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배우자분께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